중앙행심위, 의사가 같다는 이유로 폐업한 병원의 영업정지 새 병원에 하면 안 돼
중앙행심위, 의사가 같다는 이유로 폐업한 병원의 영업정지 새 병원에 하면 안 돼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8.22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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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업정지는 대물적 처분, 의사 자격정지 등 대인적 처분과는 달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병원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3년 전에 폐업한 병원의 건강보험 관계 서류를 새로 개업한 병원에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병원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2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에 대한 자격 제재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해당 병원이 폐업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없어진 것이므로 같은 의사가 개업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새로 개업한 병원에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의사 ㄱ씨는 2017년 운영하던 A병원 시설 등을 의사 ㄴ씨에게 양도하고, A병원은 폐업 후 해외 연수를 갔다. ㄴ씨는 병원을 양도받아 운영했으나, 2019년 A병원에 큰 화재가 발생해 집기와 비품이 거의 다 불에 탔고, 결국 ㄴ씨도 2020년 병원을 폐업했다.

이후 귀국한 ㄱ씨는 B병원을 개업해 운영했다. 보건복지부는 ㄱ씨와 A병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B병원에 ‘ㄱ씨가 운영했던 A병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ㄱ씨가 ‘A병원을 양도한 이후 화재로 인해 자료가 소실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보건복지부는 자료 제출 명령 위반으로 B병원에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의 심의 결과,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병원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병원이 폐업하면 그 병원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처분 대상도 없어진 점, 이러한 법리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받게 되는 업무정지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보건복지부가 새로 개업한 B병원에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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