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8.30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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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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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30일 환경부는 3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의 후속으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이번 공개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지난 2018년부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자원 인정기준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률에 정해진 환경성·유가성(有價性) 기준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따른 9개 기준까지, 모두 11개 기준을 충족해야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9개 기준을 소각·매립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2개 기준으로 축소하려는 것이다.

특히 기준 축소로 환경성과 유가성이 높은 물질은 제한 없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소각·매립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민간의 폐기물 처리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경부는 연내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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