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예술인마을 공공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8일까지
강북구, 예술인마을 공공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8일까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9.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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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마을 전경 (사진/강북구 제공)
▲ 예술인마을 전경 (사진/강북구 제공)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예술인마을 공공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예술인마을 공공주택’은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이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을 만들고자 강북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협력해 건립했다. 최초 임대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조건을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현재 잔여세대는 제1차 예술인마을 3세대, 제2차 예술인마을 1세대, 제3차 예술인마을 1세대, 총 5세대로, 전용면적은 30.02㎡~36.75㎡다. 각 주택에는 커뮤니티 공간과 필로티 주차장 등이 부대시설로 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년 8월 26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한국인예술복지재단의 예술인활동증명 또는 해당 협회의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여야 한다.

이 외에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 이하이며,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2억4200만원, 소유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 내부 모습 (사진/강북구 제공)
▲ 내부 모습 (사진/강북구 제공)

계약조건은 월평균소득이 50~70%인 경우 임대보증금 2185~2655만원, 월임대료 28만4600원~34만5800원이며,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 1311~1593만원, 월임대료 17만800원~20만7500원이다.

입주 희망자는 9월 8일(목) 18시까지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입주신청서, 공동체주택 입주자 의무사항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14일(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입주는 12월부터 가능하다. 최초 임대계약기간은 2년이나, 재계약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예술인들의 주거 안정과 활동 지원을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강북구에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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