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협의이혼 아파트 재산분할시 주의할 점
[법률상식] 협의이혼 아파트 재산분할시 주의할 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9.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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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협의 이혼은 별다른 쟁점이 없는 한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이다.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신청서 접수 후 숙려기간 1개월이 지난 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이 성립되나 자녀의 양육과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에서 다툼이 있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소송을 통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혼 소송은 평균적으로 5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만일 재판 이혼 역시 첫 기일에 합의가 된다면 약 3개월 정도에 끝날 수도 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까지 이어진만큼 극적으로 서로간에 합의조정이 되는 예는 거의 드문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다. 게다가 합의하거나 판단해야 할 쟁점 사안이 많아지게 되면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까지 걸리기도 한다.

소송 비용 및 쌍방간 사실관계 다툼을 둘러싸고 감정이 극에 치닫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길어진다는 것은 정신적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담스럽다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가급적 두 사람간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득이 될 요소가 많다.

단,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 위자료 부분은 서로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합의가 된 것이어야만 하며, 세금 부분도 정확하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아파트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 문제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숙지를 필요로 한다.

유지은 (카라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지은 (카라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혼을 이유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기면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하여 처분하게 되면 처분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내야한다. 만일 부모 자식간에 아파트를 물려주는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부가 이혼 사유로 인해 아파트를 상대 배우자에게 넘겨주게 된다면 어떠한 세금을 내야할까?

부부간 재산분할을 이유로 아파트를 넘기는 경우는 증여로 볼 수 있으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증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띈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 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를 넘겨받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고( 「지방세법」제7조,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3.5% 세율을 적용하지만, 재산분할로 인한 무상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1.5%의 이혼재산 분할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위자료는 현금으로 받는 게 좋다? 그 이유는?

귀책사유가 있는 이혼인 경우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 판결에서는 사유에 따라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협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합쳐서 살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게 될 때 등기원인을 이혼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원치 않는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한다. 

만일 등기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하게 될 경우 등기 원인을 '이혼 재산분할'로 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남편이 부인과 협의 이혼을 하면서 부인에게 위자료로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부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 양도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양도에 해당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자료는 현금으로 받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위자료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원인이 위자료 지급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므로, 부동산, 차량과 같은 등록 자산의 경우는 가급적 위자료 명목보다는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너무 과하게 넘겨도 문제

이혼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여세,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위자료 역시 일종의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이 위장이혼에 해당해 무효라면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협의이혼시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를 지나치게 초과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배우자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채권자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하기 위해 위장이혼에 의해 재산분할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 역시 기여도를 지나치게 책정해 재산을 넘기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협의이혼에 의해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책정 기준이 상식에 반하게 과도해서는 안되며 불필요한 오해로 과세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도움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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