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식약처는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추석 맞이 성수식품 점검결과 위반업체를 적발·조치했다.
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7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제조‧수입‧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한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
이날 합동 점검 결과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6곳), 유통기한 미표시‧초과표시(3곳),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3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제조에 사용(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위반(15곳) 등이다.
또 국내 유통 중인 점검대상 업체 생산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82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또한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700건 중 8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폐기 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단계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