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전업주부 이혼 시 양육권 가져오려면?
[법률상식] 전업주부 이혼 시 양육권 가져오려면?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9.13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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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부부가 이혼을 하게될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를 결정해야 한다.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법원에 협의이혼의사신청서를 접수할 때 법원에 비치된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 합의서도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친권과 양육권의 의미에 대해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친권자로 지정되면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의 권리 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재산관리권, 대리권 등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여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 말그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를 뜻하는 말이다.

이와 달리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을 가지게 되며,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친권과 양육권 모두 부모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친권과 양육권이 다를 경우 불가피하게 이혼한 부부가 다시 연락을 해야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서로 더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한쪽 부모에게 모두 양보하고 비양육자는 양육비만 보내는 식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대로 이혼은 하더라도 부모로서 자녀와의 만남을 유지하며, 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네는 친권 및 양육권 결정과 관련해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을 판결을 구해야 하는데, 전업주부가 이혼 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알아야 할 몇가지를 설명한다.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는 양육권 불리할까

​이혼 전 부부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결정은 가정법원이 하게 된다. 그렇다면 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 결정시 어떤 기준을 참고할까.

법원이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 또는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할 때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아빠 또는 엄마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만일 자녀의 나이가 15세 이상이라면 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확인해 양육권을 결정하는 편이다. 또 10세 이상이라도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편이다.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법원이 양육자를 선정할때 고려요소로 보는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의 기준에서 보자면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억대 연봉을 받은 남편과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가 양육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편이 유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은 고려사항일 뿐 양육권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가정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할때 가장 중점을 두고 보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이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아이가 원래 살아왔던 환경과 크게 바뀌지 않는 편을 선호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전업주부이고 수입이 현재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녀를 현재 양육하고 있고 친밀도가 높은 상황이라면 억대 연봉의 남편이 아닌 아내에게 양육권을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 

전업주부가 아이를 꼭 키우고 싶다면

물론 아이의 양육환경이 엄마와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더라도 경제적 여건 역시 자녀 양육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는 따로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아이를 꼭 키우고 싶다면 소송 과정에서 아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필요한 만큼 양육비를 받는다는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어 아직 양육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엄마가 아이를 임시로 양육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동안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을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산정 기준은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된다.

또 재판을 통해서 친권이나 양육권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아이가 힘들어 진다면 권리를 주장하면서 친권양육권변경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 친권양육권변경은 자신이 왜 변경 신경을 하는지 양육권자 등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해야만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유책배우자도 양육권 주장할 수 있나?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는걸까?

법원 판례를 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인용문제와 부부 사이 자녀 양육의 문제는 다르게 보고 있다. 즉,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 더 적합하다면 유책배우자의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남편과 불화를 빚어 가출하고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의 양육권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이 있다. 당시 아이는 6살로 어린 나이였고 아내가 남편보다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수입이 많은 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자녀와 함께 자신의 여동생이 사는 외국으로 거처를 옮긴 뒤 현지 초등학교에 아이를 취학시키고 여동생과 함께 아이를 돌보고 있는 점, 또한 아이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변화를 주어 아버지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보다 엄마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었다.

즉 아무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아이 양육에 있어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면 법원은 아이의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양육자에게 손을 들어준다는 것이다.

 

<글/도움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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