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유명 여배우, 흉기 난동" 불륜남에 억대 소송 까지
"50대 유명 여배우, 흉기 난동" 불륜남에 억대 소송 까지
  • 황주원 기자
  • 승인 2022.09.14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0년대 영화 데뷔' 50대 여배우, 불륜男에 혼인빙자·특수협박 혐의로 피소

[잡포스트] 황주원 기자 = 50대 유명 여배우가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남에게 억대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배우 A씨는 지난달 16일 불륜 상대였던 B씨에게 1억 116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B씨 측은 A씨가 이혼 후 결혼을 해주겠다는 미끼로 금품 등을 받은 뒤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지난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그해 8월 연인으로 발전해 지난 7월까지 약 2년간 관계를 유지해왔다. B씨는 교제를 시작할 당시 자신은 유부남이었고 A씨가 2020년 9~10월부터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자신 역시 남편과 이혼할 테니 서로 관계를 정리한 뒤 재혼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응한 B씨는 A씨와 함께 살 집과 양측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의논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A씨가 요구하는 대로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골프 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을 내가 모두 책임졌고 차를 새로 사주기도 했다”면서 “그렇게 나는 2021년 4월에 이혼했으나 A씨는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지난 7월 중순 동생을 통해 결별을 요구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기에 금전적으로 지원해줬던 것인데 A씨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결국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소 경위를 밝혔다.

그는 “2년 동안 전체적으로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원 상당이지만 A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원을 돌려받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B씨는 지난달 23일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약정금 청구 소송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8월 중순 B씨의 집을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한 A씨는 최근까지도 지상파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활동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