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서울시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정순균 전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비롯한 강남구 간부공무원 8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서울시 강남구가 최근 3년간 코로나 방역 관련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목적으로 거의 전(全) 직원에게 총 16억원을 지급한 사안을 조사했다.
앞서 위례시민연대는 지난 6월 강남부구청장, 행정국장, 총무과장, 후생복지팀장 등을 권익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신고하며, 강남구 공무원들이 취득한 부정 이득을 환수하고, 강남구 간부들을 선거법 위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는 요청한 바 있다.
강남구는 지난 2020년 일반직 공무원 전원인 1506명에게 포상금 5억6210만원을 지급한 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시간 선택 임기제, 일반 임기제, 무기 계약직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1858명에게 5억8480만원을 지급했으며,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2022년)에도 전체 직원 2280명을 대상으로 5월말까지 4억5360만원 총 16억 50만원을 3년간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위례시민연대는 이러한 사실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것이다.
강남구 측은 선관위 조사에서 법령과 조례에 의한 직무상 행위이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진행한 강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판단이 어려워 상급기관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과 제114조 제1항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강남구 직원 포상금과 유사한 사례로 현재 서울시중랑구선관위가 중랑구공무원들도 조사하고 있으며, 중랑구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