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내 돈으로 산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법률 칼럼] 내 돈으로 산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9.16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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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서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인한 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은 누가 얼마나 더 기여했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부 모두가 해당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전업주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문자 그대로 '몸'만 나가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지만, 지금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이혼을 촉발시킨 배우자라 하더라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배우자 일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놓고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상대 배우자의 기여없이 자력으로 장만한 재산은 나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유재산(特有財産)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내 돈으로 산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청약에 당첨된 사람도 저이고,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내 손으로 해결했습니다. 아내의 기여는 단 1%도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아파트도 나눠야 한다고 하네요. 정말 아내의 말대로 내가 영끌해서 모은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한 라디오 사연에 소개된 남편의 하소연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혼인기간 중 마련한 재산은 설사 부부 일방의 명의이고, 재산 마련의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4.10.선고96므1434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1993.5.11.자93스6결정)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특유재산임을 입증받을 수 있어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가액은 분양권 가액이 기준일까, 현재 시세가 반영된 아파트 매매가가 기준일까

따라서 라디오에 소개된 사연처럼 혼인 중 남편의 이름으로 당첨된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아내는 해당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분양권 당첨 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현재 시세로 수 억원이 올랐다면 재산 분할 가액의 기준은 분양권 가격일까요, 아니면 현재 시세를 가액으로 할까요?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이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재산분할 가액의 기준이 어느 시점인가도 중요합니다.

해당 사연의 주인공은 자신의 이름으로 분양권을 당첨받은 후 이혼 후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가액이 혼인기간 중 당첨된 분양권이 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 후 수 억원이 오른 현재 아파트 거래 시세가 적용될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점, 아내가 자녀 양육을 하고 가사 일을 도맡았을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혼인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 때문에 형성된 자원에 터 잡은 재산이므로 납입 분양대금이 아니라 취득한 아파트가 분할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혼인기간 중 당첨된 분양권 시세가 아닌,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가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부부가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했느냐를 따져 그 비율에 따라 분할을 결정하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납입한 금액의 출처, 청약신청을 하게 된 계기, 청약당첨에 남편이 기여한 내용 등을 재판과정에서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반면 아내 입장에서도 분양권이 혼인 기간에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금액에 대한 기여도는 없다 하더라도, 가사 노동, 육아, 재테크 등을 통해 분양권에 당첨될 수 있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분양권 프리미엄도 재산분할되나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분할 할때에서는 그 가액을 총 분양대금 중 기납부한 분양대금으로 하거나(서울가정법원 2001가합10168) 총 분양대금을 적극재산으로 분양잔대금을 소극재산으로 하기도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1드합6626)

그런데,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장래 시세 증가분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일 감정 등을 통해 분양권 시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프리미엄 금액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총 분양대금과 아파트 완성 후 시가 차이인 속칭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총분양대금 중 상당부분 지급하여 아파트취득 여부가 거의 확실한 상태라면 프리미엄이 포함된 시가에서 미지급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시 분양권 프리미엄을 재산분할하고자 할때는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권 가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분양권 시세 산정 기준은 마지막 재판일, 즉 변론 종결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권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이혼 소송 중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면 마지막 재판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도 그 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 역시 소멸시효 확인이 필수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하고, 협의이혼일 경우에는 이혼 신고일이 이혼한 날의 기준이 되며, 재판상 이혼인 경우는 이혼 판결 확정일을 이혼한 날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도움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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