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식 건의 … "청약시장까지 위축"
전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식 건의 … "청약시장까지 위축"
  • 황주원 기자
  • 승인 2022.09.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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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현재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 국토교통부에 해제 요청
사진_전주시청
사진_전주시청

[잡포스트] 황주원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다시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의 해제 요청에 이어 두 번째다.

전주시는 "주택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최근 금리가 인상되며 주택 매매량이 급감하고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0년 12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상 거래가 늘자 전주 전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및 취·등록세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이라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국토부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한 차례 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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