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이웃갈등 특화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증 과정 개설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이웃갈등 특화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증 과정 개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9.19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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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박철규 회장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이 이웃분쟁조정인들에게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고 전했다.

이웃분쟁조정인이란 이웃분쟁이나 마을갈등 해결을 위해 전국 지자체 등에서 주민자율조정위원, 이웃분쟁해결지원인, 마을갈등화해지원인 등으로 불리는 지역사회의 이웃분쟁 해결을 돕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런데 이들은 교육을 받지만 분쟁해결에 관한 자격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다보니, 변호사나 법무사 등과는 달리 분쟁 당사자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웃갈등조정인들에게 갈등조정전문가 민간자격증을 수여하면 실제의 주민갈등조정 시행 시 분쟁해결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권위가 부여되며, 그에 따라 이웃갈등조정인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웃분쟁, 이렇게 해결하자’의 저자인 한국갈증조정중재그룹의 박철규회장은 ”이웃갈등 특화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증 과정은 단순히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갈등해결 지원인으로서의 전문성 보완과 함께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증을 수여하고 분쟁해결의 객관적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이웃갈등조정인 제도를 보다 활성화 하여 우리나라에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지자체 등에서 이웃갈등조정인 교육을 별도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강사 확보와 교육프로그램 개설에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웃갈등 특화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통하여 이웃갈등해결 (기본&심화) 교육과 함께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증 취득의 동시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이웃갈등 특화 ‘갈등조정전문가’ 과정은 지자체나 공동주택자치회 등에서 실시한 이웃갈등해결 관련 교육 기 이수자에 대하여는 50%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지자체 등에서 단체로 신임 이웃분쟁조정인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이번 교육의 개강일은 10월 8일부터이며 현재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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