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부부 모두 귀책 사유 있을 시 이혼 소송 절차
[법률상식] 부부 모두 귀책 사유 있을 시 이혼 소송 절차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9.2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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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인과관계에 관한 딜레마로 일상어의 맥락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말할 때, 이것은 서로 순환하는 원인과 결과의 단서를 분류하려고 하는 무익함을 지적하는 예로 사용되곤 한다.

이혼소송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아내와는 더이상 살 수 없어 다른 여자를 만났다", "남편의 외도때문에 화가 나서 때린 것이다" 와 같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두고 공박이 펼쳐지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외도와 폭력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부부 양쪽이 모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만큼 상대방의 귀책 사유도 적극 주장해 파탄주의에 의한 이혼 판결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에, 부부 모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 준비의 전략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유책주의 이혼 vs 파탄주의 이혼

유책주의 이혼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혼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의 이혼청구권만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이혼의 이유가 어느 특정 한 사람에게만 있다고 보지 않고 서로가 더 이상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유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선 50여 년 전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줄곧 유책주의 원칙이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부부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 사유를 두고 서로 누가 더 이혼에 책임이 있는지 공방을 벌일 수 밖에 없다.

이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1) 혼인 파탄과 유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2) 파탄을 초래한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경우 3) 상대방에게도 이혼 의사가 인정된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부 모두 귀책사유 있지만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부부 모두 귀책 사유가 있어 두 사람 모두이혼을 원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을 둘러싸고 합의가 안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위자료 부분은 양쪽의 귀책사유 중 누가 더 이혼의 책임이 있는지 따져보아 위자료 책정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는 별개로 하기 때문에 재산 증식 혹은 감소에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 입증해 그 비율을 정할 것이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귀책 사유가 존재하나 한 사람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인데, 이때 대체로 이혼을 원하는 쪽이 소송을 예고하며 가출을 하기도 하는데, 다만 집을 나간 행위로 상대방에게 '이혼사유'의 빌미를 제공할수 있고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 만일 상대방이 이혼을 해주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보복 차원이라고 하면 이러한 내용의 녹음이나 증거 등을 수집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오기나 보복의 심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파탄주의 판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

부부 모두 귀책 사유가 있는 가운데 그 귀책 사유가 외도인 경우에는 이혼 소송 중이라도 상간자와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남편의 외도 사실을 sns에서 폭로한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원고를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가부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무마하려 한 잘못이 있으나, 그 책임의 정도가 원고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외도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유책 배우자이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한 반면, 남편의 사생활 폭로로 명예를 훼손한 아내에게는 위자료 청구 이유가 인정되어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면,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바탕이 되어야 승소에 유리하게 작용되니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조력을 권한다.

 

<글/도움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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