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교육원, 법정의무교육 실시...직장인의 필수 교육 사항
한국이러닝교육원, 법정의무교육 실시...직장인의 필수 교육 사항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2.09.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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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온라인교육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은 법정의무교육과 공공기관을 위한 4대 폭력예방 교육에 관한 다양한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모바일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등 전 직원이 1년에 1회 이상 이수를 해야 하는 교육이며 각 과태료는 500만원, 3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이 있다.

한국이러닝교육원 관계자는 “한국이러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위탁기관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등의 법정의무교육 자격을 취득한 이러닝 기관”이라며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 연금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인들의 필수 교육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법정의무교육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이며,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방지 교육, 청탁금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필수로 수료해야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이러닝교육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았다. ‘ISO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 규격에 맞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해 제품의 유지 및 관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획득할 수 있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은 S/W 및 교육콘텐츠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등 전 분야에 있어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점에 대해 인정받았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은 재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4대 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등이 있으며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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