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충남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충남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황주원 기자
  • 승인 2022.09.22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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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과제 규제심판 준비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서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서 정책간담회 개최

[잡포스트] 황주원 기자 = 비의료인 반영구화장 합법화 여부가 결정되는 '규제심판회의'를 앞두고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회장 팽동환)가 지역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반영구화장법 제정 위한 정책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는 지난 18일 오후 대전KW컨벤션에서 반영구화장법 합법화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지역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을 비롯해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 윤일향 위원장, (사)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백준 이사장, (사)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장귀분 회장 등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 등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 업계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은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반영구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현재까지 의료법을 위반한 처벌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현재 비의료인 반영구화장 합법화 여부는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으로, 국무조정실이 지난 8월 2일 발표한 규제심판 7개 과제에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이 포함되었으며, 곧 규제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서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서 정책간담회 개최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백준 이사장은 “미용분야에서 40여년을 일해 온 사람으로서 반영구화장법 합법화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이 규제심판 과제로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속히 반영구화장법 합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개최해 주신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팽동환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은 "현재 국내 반영구화장 시술자는 35만 명(문신 5만 명, 반영구화장 30만 명)이며, 시술 이용자는 1300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합법화가 추진되면 최소 35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적극 동참해야 합법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규제 개선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인 시각과 국민의 입장에서 부처가 불수용한 규제개선 건의를 한번 더 숙의하여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심판부(5인 내외)를 구성, 피규제자・규제자・이해관계자 의견 청취(필요시 대국민 온라인토론 실시) 등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심의한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해 왔으며, 앞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구미시,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서 진행하고, 광주광역시 등의 전국 순회 일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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