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법률 칼럼]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9.25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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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단된 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그 중단이 해소되어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기 전에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후 재산분할 및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혼 소송중 배우자 사망시 재산분할 및 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이혼 판결 내려졌지만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이혼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려면 선고된 판결이 송달되고 양쪽 모두 항소기간내 항소하지 않으면 더는 판결을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이로써 이혼 판결은 확정됩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신고가 효력 발생의 요건이기 때문에 의사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간 진행했던 협의이혼 절차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 판결 등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1개월을 넘겼을 때에는 과태료를 내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확정판결을 받고 항소기간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한 이혼 재판에서 남편이 1심 판결이 확정되기 며칠 전 사망하였는데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상속될 것을 우려해 죽은 아들을 대신해 이혼 신고를 접수하려했지만 이혼청구권은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소송은 종료된다고 보아 시어머니의 이혼 신고도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소송중 배우자 사망해도 상속인 될 수 있을까?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여 아직 이혼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사망 당시 별거하는 중이거나 이혼 소송 진행여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참고로 민법상 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청구 할 수 없나요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판결을 받으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부분까지 한꺼번에 다투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 합의하에 이혼 신고만 먼저 한 뒤 차후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협의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했는데 당사자가 협의한 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추가로 숨겨진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한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이혼이 성립하기는 했지만 부부 중 한쪽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이나 판례는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혼이 성립했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나 재판청구가 없더라도 당연히 상속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거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나 재판이 완결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후에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아직 이러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단하지 말고 소송을 충분히 준비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설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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