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간 소송, 명확한 증거 통해 입증해야
[법률상식] 상간 소송, 명확한 증거 통해 입증해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9.26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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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배우자와 외도를 한 제3자는 상간남 또는 상간녀라고 하며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어렵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뿐이다.

즉, 외도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의 파탄을 가져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힌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물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에 있다.

즉, 위자료 청구를 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증거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상간 소송에서 승소를 위한 필요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상간남·상간녀 소송 기간, 절차는 어떻게 되나

상간 소송 기간은 소송이 절차대로 빨리 진행된다면 3개월에서 6개월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데,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단계에서 합의가 된다면 3개월안에도 마무리될 수 있다.

기본적인 소송의 절차는 우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사실 및 그 증거와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이라면 민사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이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우편으로 송달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이 잡히게 된다. 변론기일은 재판을 말하며 조정기일이란 재판 전 소송당사자 혹은 변호인과 조정위원들이 합의를 보는 날이다. 이때 소송당사자를 대신해 변호인만 참석이 가능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자료 판결 혹은 기각이 난다. 기각이 나는 사유의 대부분은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만난 경우이다. 따라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이 기각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한다.

 

상간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상대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자료 소송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거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즉 단순히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거나 문자 내용이어선 안되고 기혼상태임을 알고도 만난 정황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특히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이 기각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배우자나 상간자로부터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거나 불륜 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 녹음 등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하게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밝히려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오히려 비밀침해죄,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 향후 소송 과정에서도 전혀 유리할 것이 없으므로 증거수집과 관련해서는 법률가의 조력을 미리 구하는 것이 좋다.

녹음 파일의 경우에는 속기사무실에 의뢰하여 녹취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비용문제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녹취하게 되고 이밖에 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블랙박스 등도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 얼마나 가능할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종으로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기 못한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과 상간자소송을 동시에 진행할지, 상간자소송만 진행할지 결정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배우자와 성관계가 없어 간통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성관계까지 있었던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고, 바람 불륜 외도 성관계 횟수 및 기간 정도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는 1천만원 ~ 5천만원 이상까지 가능하다.

다만 상간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유책배우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불륜기간 및 정도, 혼인기간, 다른 파탄 사유의 존부 등에 따라 다르다.

대개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작게는 500만원부터 3천만원 내외이다.

 

<법률자문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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