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갈등 법·제도적 개선방안 국토부에 행정 권고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갈등 법·제도적 개선방안 국토부에 행정 권고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9.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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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차량
견인·과태료 등 조치 근거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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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통행을 방해하면서 주차갈등을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 견인,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적극행정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아파트 주차장 내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3월 제도개선 권고한 대로 법‧제도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최근 4년간 ‘공동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건수는 7만 60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 사례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다.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정부는 사유지 내 주차갈등 문제를 주민 간 사적영역의 문제로만 인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주차장 내 주차문제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주민 간 갈등이 차량파손, 폭력‧살인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행정 개입 등 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질서 위반 차량에 대해 견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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