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
우리은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9.28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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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우리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원덕 우리은행 은행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우리은행)
28일 우리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원덕 우리은행 은행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우리은행)

[잡포스트] 김경은 기자 =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오는 2026년까지 54만 사업장, 약 11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0년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제도의 자산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추가로 선정되어, 이달부터 2026년 8월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업무,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으로서의 풍부한 업무경험이 있다”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거래은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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