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환지청산금 안내·공탁하지 않았다면 20년 후 지급해 줘야"
국민권익위, "환지청산금 안내·공탁하지 않았다면 20년 후 지급해 줘야"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9.29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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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사업 보상금 안내하지 않았다면 시효 지났단 이유로 반환 거부하면 안돼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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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 행정청의 안내미비로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9일 국민권익위는 경지정리사업으로 발생한 환지청산금*을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절차(공시송달·공탁 등)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ㄱ씨는 1997년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고, 최근 이 토지가 2001년경 ○○군이 시행한 일반경지정리사업에 편입돼 이로 인해 환지청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ㄱ씨는 ○○군이 환지청산금 지급 안내를 하지 않아 이를 신청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환지청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군은 지급 시효인 10년이 훨씬 넘게 지났고, 해당 예산은 이미 군에 귀속됐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〇〇군이 보상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환지청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을 토대로 ○○군이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해 이행한 절차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송달받을 사람에게 안내(송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알기 쉽도록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확인됐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에는 환지청산금 지급 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공탁을 하지 않아 ㄱ씨가 환지청산금 지급 사실을 알고 신청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점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환지청산금 지급 시효가 지났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환지청산금 지급이 곤란하다는 〇〇군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〇〇군에 ㄱ씨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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