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9.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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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식약처는 미국‧덴마크‧캐나다 소재 5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판매업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수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국내에 수입신고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미국‧덴마크‧캐나다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수(유산균 數)가 부족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검사명령 이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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