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현충원 잔여 기수 충분, 국가유공자 자손들의 주거지 고려한 현충원 간 이장방안 마련해야"
박성준 의원, "현충원 잔여 기수 충분, 국가유공자 자손들의 주거지 고려한 현충원 간 이장방안 마련해야"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2.10.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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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현충원 잔여 기수 28,415기, 대전 현충원 잔여 기수 48,819기로 충분, 횟수 제한 등의 방식 도입해 이장방안 마련해야
박성준 국회의원  (사진-박성준의원실)
박성준 국회의원 (사진-박성준의원실)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국가보훈처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묘지 관련 민원 중 상당수가 묘지 이장 관련 문의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현충원 간 이장을 불허하고 있다. 한 번 안장하면 바꿀 수 없어 주거지 이전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유가족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보훈처의 민원집계시스템이 미비한 것을 감안하면 이장 관련 민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 모두 안장 대상자나 자격조건 등이 같음에도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에 안장 신청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 등에 ‘현충원 안장 신청’을 검색하면 ‘국립묘지 안장 시스템’, ‘대전 현충원’ 링크가 상단배치되어 상대적으로 접근이 복잡한 서울보다 대전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관리 주체가 국방부와 보훈처로 나뉘어 있는 탓에 안장 대상자와 유가족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존재 이유” 라며, “충혼당 등의 확충으로 서울과 대전에 각각 여유가 생긴만큼 횟수 제한 등을 두는 방식으로 묘지 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 등은 모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 서비스.”며, “이원화되어 있는 국립묘지 관리 주체부터 국가보훈처 중심으로 정비하여 불편함과 혼선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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