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군용 헬기 운용에 2km 밖까지 고도 제한? 과도한 규제는 해소해야
국민권익위, 군용 헬기 운용에 2km 밖까지 고도 제한? 과도한 규제는 해소해야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10.06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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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작전상 불필요한 경우 조속히 규제 완화해 주민 재산권 보호해야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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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군용 비행장 인근에서 50년째 거주해 온 주민 ㄱ씨는 노후된 1층 가옥을 헐고 건물을 증축하려 했으나 군부대로부터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므로 고도 제한 상 증축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ㄱ씨는 가옥이 군용 비행장으로부터 측면 2km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특히 그 군용 비행장에는 헬기만 운용하고 있어 별다른 고도 제한이 필요 없어 보였다.

수십 년간 비행장을 군용 헬기 위주로 운용하면서 과도하게 넓은 지역까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고도 제한을 한 경우,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군 당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6일 국민권익위는 군 작전상 ‘비행안전구역’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 작전성 검토를 재실시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방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내 조치원 인근 주민들(1771명)에 따르면, 조치원비행장은 50년 가까이 군용 헬기만 운용하고 있는데도 ‘헬기전용기지(헬기만 사용)’가 아닌 ‘지원항공기지(수송기 등도 사용)’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ㄱ씨와 같은 조치원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고통받았고 군부대와의 갈등도 깊어지면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법령 검토 및 비행장 현장 실사, 사실관계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했다.

또 군사기지법 제3조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은 군 작전 수행, 군용기 비행안전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돼야 하며 불필요한 경우 즉시 조정돼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 군부대가 헬기만 운용하고 있는 점과 인근 부대에서도 수송기 이용실적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군 당국이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작전성 검토를 재실시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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