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이해충돌방지법 온라인교육 실시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이해충돌방지법 온라인교육 실시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2.10.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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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공직자 이해충동방지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은 가족이나 인척 또는 이전에 근무했던 곳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공직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생기면 이를 신고,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는 임용 후30일 안에 최근 3년간 민간 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온라인 강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법령의 기본적 내용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행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 대상 공직자는 200만명 이상, 관계사 포함 시 500만명 이상이 예상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에서는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직무수행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한다.

아울러,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법정의무교육을 필두로 직무능력향상교육, 내일배움카드 및 자격증 과정을 갖춘 통합 원격평생교육원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으로 이뤄져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정했고, 이수하지 않으면 최소 300만원에서 5억원까지 과태료, 과징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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