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hc, BBQ에 부당이득 71억6000만원 지급하라"
법원 "bhc, BBQ에 부당이득 71억6000만원 지급하라"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1.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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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BBQ)
(사진제공/BBQ)

[잡포스트] 김경은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BQbhc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BBQ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5부는 2020년 2월 BBQ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71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bhc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당시 bhc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맺은 계약이다. 계약기간은 10년이다.

계약조항에는 두 회사 사이에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될 경우 BBQ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반대로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bhc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명시됐다.

이번 소송은 bhc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되어 있는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이익을 편취해 온 것에 대해,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hc에 부당이득금 71억 6천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 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 특히 bhc가 계약존속기간 수년동안 단 한차례도 계약에서 명시한 대금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71억 6000만원에 달하는 대금을 편취함으로써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무참히 훼손하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bhc 측은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잘못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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