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종소세 중간예납세액납부… 이태원 참사 유족 석달 연장
11월 종소세 중간예납세액납부… 이태원 참사 유족 석달 연장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11.07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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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
- 올해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
-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코로나 손실보장 대상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3개월 연장키로..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이다.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0만 명이다. 국세청은 6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40만명 중 직권연장 대상을 제외한 131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세청

단,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및 2022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소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으로, 내년 (2023년 5월) 종소세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중간예납한 세액은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 /자료_국세청
중간예납세액 /자료_국세청

중간예납 분납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 분납 /자료_국세청
중간예납 분납 /자료_국세청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와 올해 1분기 코로나19 감염증 손실보상 대상자 등 9만3천명(2천793억원)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부상자 가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전했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사업자는 고지서 대신 납부고지 유예 통지서를 받게 되며, 직권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가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소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는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상반기 2022년 1월1일~6월30일 까지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2022년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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