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호남지역 정책간담회 개최.. 팽동환 회장 “현명한 판결에 감사”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호남지역 정책간담회 개최.. 팽동환 회장 “현명한 판결에 감사”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11.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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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지난 8월부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구미, 경북, 대전, 세종, 충남 등을 돌며 ‘전국 순회 정책간담회(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를 주최한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회장 팽동환)가 지난 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동구 K-컬쳐글로벌센터에서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 윤일향 위원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곽윤탁 광주회장 등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지역 업계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이날 팽동환 회장은 "현재 국내 반영구화장 시술자는 60만 명이며, 시술 이용자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합법화가 추진되면 최소 6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

그러면서,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청주지법 형사5단독(박종원 판사)의 현명한 판결에, 60만명의 반영구화장사와 1500만명의 이용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팽 회장의 감사 발언은 같은 날, 청주지법 형사5단독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 A씨에게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판결에 대한 발언이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6월부터 5년여간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미용학원에서 반영구화장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이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험이 따를 정도로 어려운 시술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시술은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 귀걸이용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 염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해당 물질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판결했다.

국내에서는 반영구화장 시술이 이미 대중화된 가운데, 여전히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행위' 합법화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관련 반영구화장업계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반영구화장사중앙회 전라지역 정책간담회
반영구화장사중앙회 전라지역 정책간담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와 관련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어왔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이 지난 8월 2일 발표한 규제심판 7개 과제에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이 포함됐으며, 향후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합법화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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