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 질식재해 위험 증가
겨울철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 질식재해 위험 증가
  • 구웅 기자
  • 승인 2022.11.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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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 질식재해예방 자율점검 기회 부여 후 감독 실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사진제공/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사진제공/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잡포스트] 구웅 기자=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겨울철 건설현장의 질식재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대구·경북 관내 갈탄, 목탄 등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예정된 건설현장을 집중관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달부터 질식사고 위험이 큰 건설현장에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 등에 대해 12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업에서 겨울철에 질식재해가 다발하는 이유로 특별히 겨울에만 이루어지는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은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 후 갈탄, 목탄,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인데, 건설현장에서 난로 연료로서 경제적인 갈탄, 목탄 등을 사용하게 되면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고, 밀폐된 공간에 일산화탄소가 고농도로 축적되어 질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질식재해 총 44건 중 15건(34%)이 건설현장에서 갈탄 등을 이용한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발생한 재해이다.

특히, 금년 1월 대구 태전동 소재 건설현장에서도 갈탄을 이용한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질식재해(부상 2명)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위험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근로자가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소농도, 일산화탄소 농도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후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해야한다.

셋째,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김규석 청장은 “겨울철 갈탄 등을 사용한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환기, 유해가스 측정, 보호구 착용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부터는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연간 3명 이상의 질식재해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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