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금 빼돌려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대거 적발
"외화자금 빼돌려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대거 적발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11.23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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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법인 외화자금 사적 유용, 무형자산 부당 이전, 국내이익 편법 반출 탈세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역수지 및 원/달러 환율추이, 최근 원화가치 변동성 확대 /자료_통계청
무역수지 및 원/달러 환율추이, 최근 원화가치 변동성 확대 /자료_국세청

국세청은 23일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13명이다.

조사대상자의 주요 외화자금 반출방식 /자료_국세청
조사대상자의 주요 외화자금 반출방식 /자료_국세청

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사용의 혐의를 받는 24명은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하거나, 실체가 없는 외주거래(off-shoring), 국외용역매출의 상습적인 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형자산 무상제공에 따른 영업이익률 차이/자료_국세청
무형자산 무상제공에 따른 영업이익률 차이 /자료_국세청

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16명은 내국법인의 기술, 상표권, 가상자산 등 무형자산을 개발했음에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내국법인의 원천기술을 해외제조법인이 무상활용하고 사주일가가 현지법인에 쌓인 부당이득을 급여‧배당의 형태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개편 전후 영업이익률 /자료_국세청
사업개편 전후 영업이익률 /자료_국세청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을 한 13명도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특수로 증가한 국내자회사 소득을 이전가격 조작 및 편법 배당을 통해 국외로 이전했으며, 다국적기업이 그룹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모회사가 얻는 소득유형 등을 실질과 다르게 변경하여 국내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인위적인 사업구조를 개편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역외탈세혐의 조사대상자는 외환 확보가 중요한 시기에 외화자금을 유출함으로써,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에 처한 기업을 다시 일으킨 역사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상 거래로 가장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공정과세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역외정보를 상시 수집하면서,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역외탈세 추징세액 4조 149억 원 중 동시조사를 통해 총 1조 6,55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자료_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역외탈세 추징세액 4조 149억 원 중 동시조사를 통해 총 1조 6,55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자료_국세청

최근 3년간 역외탈세 추징세액 4조 149억 원 중 동시조사를 통해 총 1조 6,55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동시조사 실적 중 세목별 추징세액은 법인세 1조 736억 원, 부가가치세 4,458억 원, 소득세 697억 원, 증여세 494억 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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