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hc, 290억원 BBQ에 반환하라” 판결
법원 “bhc, 290억원 BBQ에 반환하라” 판결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1.25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BQ 로고.(사진제공/BBQ)
BBQ 로고.(사진제공/BBQ)

[잡포스트] 김경은 기자 = BBQbh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를 거두고, 약 280억원을 반환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지난 2017년 4월 bhc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과 2018년 2월 제기한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따라 bhc에게 BBQ로부터 가지급 받은 약 280억원을 이자를 더해 즉시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은 지난 2013년 6월 BBQbhc 매각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박현종 bhc 회장은 매각 당시 BBQ 소속 임원으로서 양사 간 물류용역계약 체결을 주도했다. 이후 2017년 4월 BBQ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bhc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bhc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고,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2천400억원,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540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판결은 bhc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대부분 기각했으며, 1심에서 가지급 된 약 280억원을 BBQ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BBQ측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되어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BBQ 법률대리인은 "법원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공급계약 소송에서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했고 손해배상책임기간도 15년에서 10년으로 봤다"며 "이는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상고심에서는 BBQ가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bhc 박현종 회장이 BBQ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지난 6월 유죄로 판결한 바 있다"며 "박 회장 휴대폰에서 BBQ 고위 임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기재된 사진과 박 회장이 자백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승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라며 "영업 비밀 침해는 BBQ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추가 대응 의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