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원묘원협회, 12월 월례회의 개최
전국공원묘원협회, 12월 월례회의 개최
  • 임택 기자
  • 승인 2022.11.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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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승 회장 “정부가 재단법인 토지 활용 해야” 강조
사단법인 전국공원묘원협회 12월 월례회의가 3년만에 개최 돼 그동안 밀렸던 안건들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왼쪽은 유재승 회장
사단법인 전국공원묘원협회 12월 월례회의가 3년만에 개최 돼 그동안 밀렸던 안건들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왼쪽은 유재승 회장

[잡포스트] 임택 기자 = 사단법인 전국공원묘원협회 월례회의가 3년 만에 11월 25일 협회 사무실에서 오전 11시에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 등 불편한 업무를 접고 협회 사무실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현안문제들을 토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재승 회장은 기조 발언에서 “재단법인 회원사 식구들을 오랜만에 보니 반갑다. 코로나19가 이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 한달에 한번 진행됐던 월례회의가 일상화 되기를 바란다”라며 회원사들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했다.

유재승 회장은 “저는 현재 전국공원묘원협회 회장이면서 보건복지부 장사정책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있다. 복지부 주관 장사정책회의에 참석해 보면 지난 몇 년동안 공설묘지에 대한 안건만 있고 사설법인묘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또한 장사시설에 대한 업종분류도 없이 과도한 종합토지세 부과로 사설 재단법인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빠른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 재단법인의 무연고묘지는 지난 수년 동안 재단 경영에 발목을 잡아 온 사안이다. 최초 공원묘원에 시신 및 유골이 매장(안치)될 때 각 공원묘원과 매장자의 연고 간 상호계약(문서 혹은 구두)에 의거 해 매장되게 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처음부터 연고자 없이 매장·안치된 분묘도 일부 존재한다고 박영국 사무국장은 전했다.

박영국 사무국장은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각 공원의 관리부재와 연고자(유족)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처리할 방안이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법규정은 없다”고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설법인 공원묘지를 바라다 보는 입장은 다르다. 사설법인 공원묘원에 매장(안치)돼 있는 묘지의 경우는 공설과 다르게 관리비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비체납’관점에서 사설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무연고묘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유재승 회장은 “재단법인 입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무제는 ▲관리비 미납 ▲연고자 미등록 및 연락 두절 ▲묘지 설치 기간 종료 ▲영구 관리 등으로 이른 시일 내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공원묘지에 대해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강력한 정부의 행정조치 이행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수급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 공설묘지는 외국인 노동자를 수급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설법인묘지는 ‘직업군분류’가 돼 있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다. 공원묘지 업종은 석재·석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3D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다. 기피업종이다. 대부분 노령화돼 가고 있다.

유재승 회장은 “우리도 이제 초고령사회가 바로 코 앞에 있다. 사망자는 급격하게 늘어난다. 정부도 민원이 해결된 재단법인 토지를 활용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 특별법이나 훈령이라도 만들어서 수십만 평의 재단법인 토지를 활용하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 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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