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담회 개최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담회 개최
  • 구웅 기자
  • 승인 2022.11.30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작동되는 모델이 될 것을 요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1월 29일(화) 오후 2시 30분 경북 안동시 풍산읍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주)에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체계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1월 29일(화) 오후 2시 30분 경북 안동시 풍산읍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주)에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체계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잡포스트] 구웅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경북 안동시 풍산읍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주)에서 공정안전보고서(이하 ’PSM‘) 제출 대상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 따른 체계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11월 2일(수) 구미지역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간담회로, 경북 북부·김천 지역의 한국남부발전(주), SK스페셜티(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김천공장 등 12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PSM 제출 대상사업장의 중처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였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경영책임자(CEO)가 직접 챙겨야 할 때이다”라고 말하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번 하반기 점검*을 통해 상반기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개선을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PSM 제출 대상사업장은 화재·폭발·유독성 물질 누출 등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작동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