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저소득 가구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
은평구, 저소득 가구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12.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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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은평구 제공)
(이미지/은평구 제공)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 위기에 직면한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에 나선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신청 대상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소득·재산기준 이하 가구여야 한다. 대도시 4인가구 기준 소득 384만원, 재산 2억4천1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주거용재산 공제 6천9백만원, 금융재산 공제 512만원(4인가구) 등 기준을 완화해 운영 중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 153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주거지원 64만원 등 맞춤형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본인 또는 주변 위기가구를 발견·신고 시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청 복지정책과(의료지원)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며 “촘촘한 복지 정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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