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전통시장 및 주요 상권 지원 법적 근거 필요"...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손민기 의원, "전통시장 및 주요 상권 지원 법적 근거 필요"...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12.22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손민기 의원(논현2동·역삼1, 2동)
▲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손민기 의원(논현2동·역삼1, 2동)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손민기 의원(논현2동·역삼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19일에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됨으로서 강남구 전통시장 육성 및 골목상점가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비롯한 관련 사업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와 서울특별시 지원 및 위임사항과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관내 전통시장, 지역·골목형 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손민기 의원은 "우리구는 대표적으로 영동전통시장·도곡시장·개포시장이 있고, 시설 현대화 지원이나 상인 조직 육성 및 주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관련 근거가 부재했다”라며 말하며, “자체 조례가 없어 정부나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모 사업에도 지원조차 하지 못했던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조례를 통해 사업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향후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원 사업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 설명과 함께 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및 시장 구역과 시설물의 관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4차산업 기술적용 등 필요한 사업 지원이 가능해지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손민기 의원은 지난 11월 8일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자리에는 시장 상인과 청년, 일반 구민 등 소상공인들의 참석하에 진행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