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강화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강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12.29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원 대상 1.1만 명 확대(13.5만→14.6만) 및 서비스 단가 인상(14,800원→15,570원)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시간당 서비스 단가 인상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올해 1조 7,405억 원 대비 2,514억 원 증액된 1조 9,919억 원이 편성됐으며 수치로는 14.4%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1만 명(13.5만→14.6만) 확대하고, 시간 당 서비스 단가가 14,800원에서 15,570원으로 5.2% 인상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강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주요 확대 사항은 다음과 같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대상자가 1.1만 명(13.5만→14.6만) 확대된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였다(’22.6.1).

2023년 1월 개정법 시행 및 예산 반영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던 65세 미만 장애인(약 2,720명)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대상자를 현행 13.5만 명(’22년 8월 수급자 기준)에서 14.6만 명으로 1.1만 명 확대한다.

(이미지/보건복지부)
(이미지/보건복지부)

이로 인해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간당 서비스단가를 인상(14,800원→15,570원)하고, 가산급여 지원대상(4,000명→6,000명) 및 단가(2,000원→3,000원)를 확대한다.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제공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4,800원에서 2023년 최저임금률 인상률 5%를 상회한 5.2% 인상하여 15,570원으로 적용한다.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확대하여 최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지/보건복지부)
(이미지/보건복지부)

가산급여 단가를 현행 시간당 2,000원에서 내년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 역시 4,000명에서 내년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올해 시간당 16,800원(단가 14,800원+가산급여 2,000원) 대비 10.5% 인상하여 내년에 18,570원(단가 15,570원+가산급여 3,000원)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여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한다.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그간에는 주간활동 기본형(월 132시간, 일 6시간)은 22시간만큼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했으나 내년부터 차감제를 폐지하고, 확장형(월 176시간, 일 8시간)의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과 밀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점에서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내년부터 신규로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제공인력 양성‧교육체계 및 제공기관 관리 등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걸쳐 관리 노력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