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판결 환영한 경기도한의사회 "판단기준 정립 기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판결 환영한 경기도한의사회 "판단기준 정립 기대"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2.12.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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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한의사회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열린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벌금형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즉,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제27조 1항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종전 판단기준을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이번 대법원 판결 사례는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라며 "또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는 판결 역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 사례"라고 언급했다.

윤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등장한 판단기준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초음파 진단기기가 특정 의료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과학 기술 발전의 산물로 개발된 진단기기인 만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각자 면허의 범위 및 정기 교육 역량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윤 회장은 한의사가 양의사와 동일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로 정밀 진단 과정을 거친 후 정확하고 안전하게 한방 치료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행위라는 설명이다.

사진제공=경기도한의사회

윤 회장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자꾸 양의사,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는데 이는 잘못된 발언"이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엄연히 한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존중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환자 개개인은 의료 전문가 진단 및 판단을 신뢰하고 선택할 기준과 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과학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의사가 진료독점권이란 명분을 내세워 모두 차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과유불급"이라며 "의사에게 부여된 진료독점권은 과학 기술의 산물에 대한 독점권을 의미하진 않으므로 다른 의료인들이 국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 영상의학교육을 더욱 확대하며 서로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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