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부터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최대 24만7천원 미만 제한한다
올 부터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최대 24만7천원 미만 제한한다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3.01.03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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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_잡포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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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올해부터 대중형(퍼블릭) 골프장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이용료(그린피)를 일정액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해부터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정을 원하는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를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정부의 세제 지원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이 되려면 코스 이용료를 주중에는 18만8000원, 주말에는 24만7000원 보다 낮게 받아야 한다.

해당 상한액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이 비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평균 요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간 과세차등액 3만4000원을 뺀 금액이다.

하지만 일각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인데도 불구하고 비싼 금액이다" "상한선을 더 낮게 책정해야 한다" "카트비와 그린피를 합산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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