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경은 기자 = bhc가 BBQ에 손해배상금 27억1000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기각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13일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BBQ 등 원고가 제기한 72억원 중 약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2년 5월경 BBQ에 입사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경까지 bhc 매각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이를 주도해 계약과정까지 담당했다. 이어 bhc 매각과 동시에 매수인인 CVCI에 스카우트돼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BBQ는 CVCI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박 회장에게 있다고 여겨,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ICC중재소송 당시 박 회장은 CVCI측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bhc 매각 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으며, 실사 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이메일 등 업무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BBQ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 박현종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준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해 향후 대법원 상고로 잘못된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