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서 승소
bhc, BBQ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서 승소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1.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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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경은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hcBBQ와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13일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BBQ의 상표권을 침해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BBQ가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BBQ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올리브 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 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0년 BBQ는 자사 제품인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올리브와 치킨은 친숙한 식재료로 올리브치킨이 올리브 또는 올리브오일을 사용한 치킨 요리를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독점이 불가능한 식별력 없는 단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hc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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