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상식] 소방관 구급대원 폭행, 공무집행방해보다 엄벌하는 이유⑦
[법과상식] 소방관 구급대원 폭행, 공무집행방해보다 엄벌하는 이유⑦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3.01.28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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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우리는 이따금씩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동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구급대원과 소방대원의 소식을 보게 된다.

건물, 주거 등에 화재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것은 경찰일지 몰라도, 현장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치열하게 그들의 신체와 재산을 구조하는 활동을 벌이는 것은 다름 아닌 구급대원과 소방대원이다. 그렇기에 많은 시민들이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봉사 정신에 특별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곤 한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려고 출동한 소방관, 구급대원들에게 술에 취해 분노가 차올라서, 혹은 자신이 구조되면서 아프다는 이유로, 자신의 재산 일부는 구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종 폭행과 협박, 허위신고를 서슴지 않는 일명 '매맞는 소방관' 뉴스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잡포스트/법과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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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식들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옛 말이 생각나 씁쓸하기까지 하다.

소방관 폭행은 다른 공무집행방해 사안들과 같이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범죄이다. 이렇듯 점차 늘어나는 소방관 폭행 사안에 소방당국과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활동 방해 사범은 공동체의 안전과 공권력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의지는 실제 법 집행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2021년 소방관 폭행사건 가운데 징역형은 약 44%로, 2020년에 비해 13%나 증가한 수치이다. 그 수치만으로 짐작해도 소방관을 폭행하게 된다면 절반 정도는 선처 없는 징역형 선고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변호사는 "소방관 폭행 등 공무원 대상 범죄가 유독 많은 것은, 국가가 공권력을 제공하는 대상을 '자신이 봉사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대상에게조차 그 처벌은 관대했던 이유가 있다. 그러나 공권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집행방해, 소방관 폭행 등 사범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소방관 혹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응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고 준엄하게 처벌한다.

소방대원이 폭행을 당해 문제가 생긴다면 해당 소방 대원이 피해를 회복하는 동안 더욱 시급한 인명 구제/화재 진압/구급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많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자명하다.

2022년 1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에게 폭력 또는 위협을 행사하는 사범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보다 더욱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일방적인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소방기본법 내의 공무집행방해 별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위협 혹은 협박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 136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출동한 소방대와 구급대의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 50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 중 소방관, 구급대원 폭행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특별히 더 높은 것이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좌), 박석주 변호사(우)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좌), 박석주 변호사(우)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변호사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살펴보면 주취자에 의한 음주폭행 비율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그러나 개정된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형법 제 10조에 의해 음주 등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량 감경 조항이 소방관, 구급대원 폭행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발적이거나 혐의 연루 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얻어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도움, 법률자문]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백창협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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