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공적인 가맹본부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할 법률 상식 ②
[칼럼] 성공적인 가맹본부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할 법률 상식 ②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3.01.29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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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 변호사, 황용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가맹사업법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가맹점 모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본격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단계이다.

이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야만,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가맹사업법 제11조).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2022년 1월 1일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면 그로부터 14일 후인 2022년 1월 16일이 되어야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민법은 초일불산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당일은 위 14일에서 제외하고 계산을 함에 주의해야 한다.

가맹계약서에 기재될 내용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가맹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영업지역의 설정,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사유, 가맹금 등의 반환 조건, 분쟁 해결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 가맹계약서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표준가맹계약서를 활용하고,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것을 권한다.

가맹금을 지급받을 때도 지켜야할 내용이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희망자에게 무작정 가맹금을 지급받아서는 안 되고, 가맹금 예치제도(가맹사업법 제6조의5)를 이용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가맹사업법 제15조의2)에 가입해야 한다.

여기서의 ‘가맹금’이란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지원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목).

가맹금 예치제도’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우선 예치하여 둠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하였을 때 가맹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가맹본부에 문제가 생겨 가맹희망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가맹본부를 대신하여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계약을 말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가맹희망자와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맹희망자로부터 직접 가맹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가맹금 예치제도를 이용해야만 한다.

잡포스트 법률칼럼 (도움 레거시 법률사무소, 상림 법률사무소)
잡포스트 법률칼럼 (도움 레거시 법률사무소, 상림 법률사무소)

가맹계약이 원만히 성사되어 성업과 상생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만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대비를 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면(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의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 입장에서 가맹점 계약 체결시 가맹사업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이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다음 칼럼을 통해 가맹점 운영 단계계약 종료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꼭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글/도움, 법률자문] 정형화 변호사(레거시 법률사무소), 황용 변호사(상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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