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용인특례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 임택 기자
  • 승인 2023.02.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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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어르신·장애인 가정·경로당 등
용인특례시가 2월 28일까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용인특례시가 2월 28일까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잡포스트] 임택 기자 = 용인특례시는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다.

우선,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정에는 1~2월 난방비 지원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66곳은 난방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40만원 한도 내 확대 지급키로 했다.

별도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았던 지역아동센터 34곳에는 2월까지 100만원을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그룹홈은 총 6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단, 다함께돌봄센터는 1~2월 2회에 걸쳐 지원하고 아동그룹홈은 1~3월 3회에 걸쳐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회에 한해 20만원을 지원한다.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추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다 두텁고 폭넓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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