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환경영향평가업체 일제 점검 실시
대구환경청, 환경영향평가업체 일제 점검 실시
  • 구웅 기자
  • 승인 2023.02.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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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등 준수사항 이행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사진제공/대구지방환경청)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사진제공/대구지방환경청)

[잡포스트] 구웅 기자=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대구․경북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이하, 평가업체)를 대상으로 약 두 달간(2.1~3.31일) 일제점검을 전국 363개 평가업체 중 대구지방환경청 관할 평가업체 30개소(8.3%)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우리청 관내 총 30개소(1종 27, 2종 3개소) 평가업체를 대상으로 `1차로 서면 자료를 제출받아 기초자료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1종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관한 업무 전반(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1호) 2종 : 1종 업무 범위 중 `자연생태분야의 조사, 영향예측․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에 한하여 대행(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기술인력 요건충족, △시설․장비의 적정성 등 등록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평가서 작성을 위한 △현지조사 적정 실시, △불법 재대행, △기술인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기초자료 보관 및 조사방법 준수 등 법정 준수사항 및 전반적인 운영 관리실태를 병행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례가 확인 될 경우 고발․과태료부과, 행정처분 등 위반 사안별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제도’ 본격 시행(2022.7.1.)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이와 관련한 애로․건의 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도입(‘11.7.21.) 법 시행일(’12.7.22.)로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짜(‘20.1.1.)까지 고용 의무화 1차례 유예(’20.1.1→‘22.7.1.)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행 후속조치 방침'[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1260(22.6.30.)호]에 따라 ’22.7.1.부터 본격 의무화

대구지방환경청 최종원청장은 “평가업체의 지도․점검은 물론, 애로사항 청취 등 적극적 소통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신뢰받는 사전예방적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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