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3년도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 2배 확대
환경부, 2023년도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 2배 확대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3.02.06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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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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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환경부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등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6일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는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달성하고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는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또 57만동 중에서 40만동은 철거 방식으로 진행, 나머지 17만동은 재개발, 새단장(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각 지자체에 통보된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중장기 슬레이트 철거 목표 이행이 명시됐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희망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에 환경부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확대로 그간 주택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19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동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한편 정부는 기본계획 추진 기간 동안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진단(컨설팅) 지원 대상을 노인 및 어린이시설에서 여가 및 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또 석면 해체 현장, 석면 조경석․제품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조정․협력을 강화하고, 자연발생 석면 고농도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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