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상수도요금 50% 감면 시행 나서
계룡시, 상수도요금 50% 감면 시행 나서
  • 김형철 기자
  • 승인 2023.02.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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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상수도 사용분, 별도 신청없이 감면된 요금 부과 예정

[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소상공인과 일반가정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3개월 사용분에 대한 상수도요금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계룡시청 청사 전경
계룡시청 청사 전경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와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가정용 및 일반용 수용가에 한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상수도 사용분을 감면하게 된다.

요금 감면은 수용가 별도 신청 없이 각 수용가마다 50% 감면된 요금이 부과·고지될 예정이다.

이응우 시장은 “최근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의 공공요금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드리고자 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수도 전반에 관한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수도요금 감면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상하수도과 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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