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보궐선거 출마후보.. 행정처분 벌금 등 사실로 드러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보궐선거 출마후보.. 행정처분 벌금 등 사실로 드러나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3.02.06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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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제 11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이하 경사협)에 출마한 한 후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A법인)이 지난 2020년 장애인 카페 공모사업을 하면서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과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밝혀져 도덕성 검증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경사협 보궐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는 지난 27일 합동토론회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한 후보는 도덕성 검증 차원의 질문에 대해 자신은 법적인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고 피해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답했으나 이후 조사 결과 대부분의 문제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중부일보 취재 보도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2015년 경기도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 재활을 위한 카페 사업을 진행하면서 재위탁금지, 임금체불,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위반해 관계기관으로부터 2020년 개선명령 처분과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공모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임금체불(주휴수당) 건을 조사해 체불임금 145만 7천880을 확인하고 A법인에 지급결정을 내렸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의 산하 시설인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의 감사를 통해 9명분의 급식비, 간식비, 부식비 등 283만2천750원의 ‘보조금 환수결정’과 ‘개선명령 처분’을 지난 2020년 10월 경기도와 평택시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 장애인 카페운영과 관련 재위탁 금지조항을 위반해 A법인은 지난 2020년 8월 계약을 해지했고 국민권익위에서 조사 결정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의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개선명령과 함께 보조지원금 280여만 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법인 대표는 그 당시 대표가 운영을 잘못해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본인은 실무자였을 뿐이라며, (자신은)지난해부터 대표직을 맡았고 이후 어떤 법적·행정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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