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277개 법인 대상 안내문 발송
[잡포스트] 임택 기자 =시흥시는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277개 법인을 대상으로 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2022년도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시 관계자는 “2023년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검증하고, 자치단체 간 원활한 정산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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