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상식] 변호사 시선에서 보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처리 과정⑧
[법과상식] 변호사 시선에서 보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처리 과정⑧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3.02.20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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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전형은, 술을 마시고 술집이나 노상, 대중교통 등에서 먼저 시비가 발생하고 누군가 신고를 한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는데 술에 취해 정신이 흐려지고 자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하게 되고, 현행범 체포가 되어 다음날 아침에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것이다. 이렇듯 단순 문의부터 급박하게 체포되어 가족이 연락하는 경우까지 하루에도 수 차례씩 많은 종류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상담을 받게 된다.

잡포스트/법과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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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할 수록 느끼는 것은 상담이 친절할 필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담을 받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변호사의 직접적인 조력 없이도 혼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 방법을 그대로 알려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정황상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수임을 권한다.

수임 후 본격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변호 업무에 착수한다. 통상 명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고소장 열람부터 하는데, 고소장 내용과 의뢰인의 생각한 내용, 즉 상담했을 때의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의뢰인에게 고소장 내용과 의뢰인의 생각 차이에서 오는 괴리를 좁히고 경찰 조사를 대비해 진술 정리를 해준다.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직접 동행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다소 긴장하더라도 옆에서 바로 잡아줄 수 있다. 변호사의 경찰 조사 동행은 이제 필수가 아닌가 생각한다. 변호사로서도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동행하여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고, 파악한 흐름을 토대로 향후 변론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에, 조사 동행은 의뢰인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사건을 주도하는 변호인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혐의 인정 여부를 살피게 되는데, 경찰의 체포 및 연행에 대한 적법성을 살피게 된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과잉대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즉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게 되어 무혐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경찰과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 물론 공권력에 대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내부 지침상으로도 합의는 쉽지 않으며 2022년 3월 1일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처벌 감경 조항을 일부 삭제하여 더욱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는 형량을 감경받는 가장 큰 조건이며, 의뢰인의 형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변호사의 존재 의무이며 실제로 합의 시도를 하는 행위 자체로도 피해 복구를 했다는 양형 참작 요소를 만들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무거운 형을 구형받고 재판 단계에 부랴부랴 변호사에 문의하는 의뢰인들이 실제로 더 많다. 이런 경우 흔히 말하는 형량 감소의 ‘골든 타임’은 상당히 임박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절대 늦은 것은 아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라면 재판의 대략적인 흐름을 감지해내고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거 추가 제출, 효과적인 증인 신문, 합의 혹은 탄원서를 받아내기 위한 시간 확보 등 세부적 요건까지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법무법인 오른 (좌)박석주 변호사, (우)백창협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좌)박석주 변호사, (우)백창협 변호사

의뢰인에게 “변호사님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혼자 속앓이 했더라면 깜깜했을 텐데 다행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보람차다. 반대로, 혼자서 어떻게든 사건을 처리하려다가 도저히 손쓸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받을 때 가장 안타깝다. 변호사의 칼럼이라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혹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그 결과가 생각보다 많이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길 권한다.

[글/도움, 법률자문]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백창협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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