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공적인 가맹본부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할 법률 상식③
[칼럼] 성공적인 가맹본부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할 법률 상식③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3.02.20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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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 변호사, 황용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가맹사업법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계약이 체결되어 가맹희망자는 이제 가맹점사업자가 되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격차, 지위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먼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품, 원·부재료 등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또한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유지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상품이나 원·부재료의 구입 등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맹본부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자와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할 것을 강제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거래강제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

나아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계약에 없던 수수료나 매출의 일정비율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매우 크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2).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노후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강요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가맹점의 영업시간도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하거나 주말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배달영업이 확대됨에 따라 영업지역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을 표시함에 있어서 가맹점들 상호 간의 배달지역을 반드시 고려하여 영업지역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맹사업의 광고는 대부분 가맹본부에서 주관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잡포스트 법률칼럼 (도움 레거시 법률사무소, 상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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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종료할 때에도 지켜야할 내용들이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의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게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계약 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가맹사업법 제13조 제3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할 절차가 있다(가맹사업법 제14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부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맹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가맹계약이 갑을관계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모집, 가맹계약 체결, 가맹점 운영 및 종료 등 가맹사업을 아우르는 전 과정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반드시 지켜야할 내용들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분쟁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분쟁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그 해결은 더욱 어렵다. 결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법률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도움, 법률자문] 정형화 변호사(레거시 법률사무소), 황용 변호사(상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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