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속속]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연장...구체적 사항과 신청방법은
[JOB속속]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연장...구체적 사항과 신청방법은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8.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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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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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을 오는 9월 30일까지 늘린다고 24일 발표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자녀 돌봄이 더욱 필요한 가정을 위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가족돌봄휴가는 지난 1월 1일 일생활균형(워라밸) 지원 등의 목적으로 새로 도입된 것으로,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은 연 최대 10일동안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가사용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및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뒤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지원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해 지난 16일 발표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오는 9월 30일까지 자녀의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의 이유로 사용할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적용 범위는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있었던 지난 1월 20일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 만 8세 이하,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유의 경우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하거나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중지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도 지원 사유로 들 수 있다. 

연장된 지원 기간인 오는 9월 30일까지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10일 이내로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 원이다. 1일 4시간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1일 당 2만5000원이 일괄 지원된다.

지원금 지급은 해당 근로자가 고용센터 등 신청기관에 신청을 하면 지급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민원마당(민원 메뉴 클릭하면 나옴) 페이지에 들어간 후 민원신청->서식민원 메뉴를 클릭한 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검색해 다운받은 후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사용 사유와 함꼐 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주요 인적사항 및 사용기간, 다니는 교육기관과 가족돌봄휴가 사업장과 주소 등의 사항, 지급받을 은행계좌 등을 기재하면 된다. 이후 절차에 따라 접수한 뒤 해당 고용센터 등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사진 (사진캡쳐/고용노동부 민원신청)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사진 (사진캡쳐/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한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아빠넷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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