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개시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개시
  • 임택 기자
  • 승인 2023.02.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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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시흥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잡포스트] 임택 기자 = 시흥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1분기 신청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휴대폰 본인 인증 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로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4월 20일 이후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순차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사회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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